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기업 신청 자격
- 대상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급여조건 :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청년근로자 자격
- 연령 조건 :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조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1년 이하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 지원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1인당 720만원(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차 지원금 : 2년차에는 추가로 4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용 직후 바로 신청하실 수 없으며 고용 6개월 후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채용된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또는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청년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고용 계약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 계약서 : 정규직 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
- 급여 명세서 :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와 최저임금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내역
- 근로 시간 기록 : 청년이 근무한 시간과 고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서류 심사 :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 1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 최저 임금 준수 : 기업은 청년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 유지 :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간에 고용이 종료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청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인재 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고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