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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제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설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 소득을 바탕으로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총 1구간에서 9구간으로 나뉘며 9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학생일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분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기초 / 차상위 구간부터 1구간 ~ 8구간까지 나뉘어져 있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참고조 2024년도 소득분위 기준 1~3구간은 연간 570만원으로 지원금이 50만 원 늘었으며 4~6구간은 420만 원 30만 원 늘었습니다. (7~8구간은 그대로 350만 원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충족이 된다면 소득분위를 나뉘어 등급별로 장학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위표는 23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표입니다. 24년도 이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소득분위 기준 1구간은 월 162만 원 이하여야 되고 10구간은 1,620만 원을 초과합니다.
학자금 지원은 1~8구간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8구간의 경우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1천만 원이어야 하는데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전세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고 예적금 및 주식 자동차까지도 포함됩니다.
각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로 적용해 더하여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한 정보는 신청겨로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최근 소득증명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결과 발표
신청이 완료된 후 약 8주간의 심사를 걸쳐 지원 구간이 결정됩니다.
이후 대학과 한국장학재단 간에 서류를 주고받으며 선발 결과는 약 1주일 이내에 발표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