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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제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설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 소득을 바탕으로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총 1구간에서 9구간으로 나뉘며 9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저소득 가구의 학생일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분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기초 / 차상위 구간부터 1구간 ~ 8구간까지 나뉘어져 있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참고조 2024년도 소득분위 기준 1~3구간은 연간 570만원으로 지원금이 50만 원 늘었으며 4~6구간은 420만 원 30만 원 늘었습니다. (7~8구간은 그대로 35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소득 및 재산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충족이 된다면 소득분위를 나뉘어 등급별로 장학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위표는 23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표입니다. 24년도 이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소득분위 기준 1구간은 월 162만 원 이하여야 되고 10구간은 1,620만 원을 초과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학자금 지원은 1~8구간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8구간의 경우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1천만 원이어야 하는데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전세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고 예적금 및 주식 자동차까지도 포함됩니다.

     

    각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로 적용해 더하여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한 정보는 신청겨로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최근 소득증명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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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신청 후 결과 발표

    신청이 완료된 후 약 8주간의 심사를 걸쳐 지원 구간이 결정됩니다. 

     

    이후 대학과 한국장학재단 간에 서류를 주고받으며 선발 결과는 약 1주일 이내에 발표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 2유형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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